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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대표·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갑의 횡포' 남양유업 사태 일단락

이른바 '갑의 횡포'논란을 불러왔던 남양유업 사태가 회사 대표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22일 대리점에 부당하게 제품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곽모씨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양유업 서부지점 등 4개 지점의 전ㆍ현직 지점장과 지점 파트장 등 22명은 벌금 300만~1,0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고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의해 2억원의 벌금으로 역시 약식기소됐다. 다만 홍원식 회장은 강매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리됐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대리점에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은 지속적으로 보복성 밀어내기를 당했으며 대리점 계약 해지, 물건 반품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서부지점 파트장 권모씨가 지점장 퇴임 전별금과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 등으로 모두 320만여원을 뜯어내는 등 지점 파트장과 영업직원들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올해 1월 말 피해 대리점주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할 때 시위를 중단시키려고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부분은 무고로 판단해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컵 커피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관련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매일유업과 짜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프렌치카페' 커피 소비자가격을 20% 높이기로 합의한 뒤 이 가격을 2011년까지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지난 4월 초 홍 회장과 김 대표 등 임직원 10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한 달 뒤인 5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한 막말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제품 강매 의혹을 확인해 공정위에 남양유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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