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 추진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을 위해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아동 학대를 어떻게 근절하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논의)하다 보니 보육의 질 문제와 연관돼서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서 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 보육교사의 인터넷 자격 시험을 없앤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보육에서 영구 퇴출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쇄한다. 신고포상금도 확대해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부모가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보육교사의 국가시험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교사를 다시 인증하는 문제, 처음 진입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로 될 것이냐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예산과 기록 보존기간, 신고포상금 상향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정은 이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지영 jikim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