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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올해도 이어진다

인수위 1년 연장 방안 추진<br>1월 이후 취득 한 주택 소급


연초 주택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취득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연말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1월 1일로 소급해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을 회복시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일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12억원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중 임시 국회를 통과하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소급적용될 전망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차장은 "소급적용 여부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이라며 "벌써 몇 년 동안 단기간 감면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도 혜택 종료 후 거래가뭄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잠실동 K공인 관계자는 "겨울 비수기에다 취득세 감면혜택도 사라지면서 일주일 동안 문의가 전혀 없었다"며 "감면혜택이 소급적용되면 중소형 물량은 다시 거래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소급적용으로 2%에서 1%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에 각각 113만9,253가구, 196만7,459가구가 집중돼 있다. 2%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3,10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올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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