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사 인턴제도 55년 만에 폐지돼

의사 인턴제도가 55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의사들이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레지던트(전문의 수련과정)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이던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인턴 기간을 폐지하고 대신 레지던트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인턴 의사제도는 의대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이 일정한 수련병원에 속해 전과목에 걸쳐 순환근무를 하며 1년간 의료 현장을 익히는 과정을 말한다. 의과대학 6년 동안 의료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58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인턴기간 동안 의사나 간호사 대신 당직을 서는 등 의사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고급 인력 손실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 측은 인턴제도가 폐지되고 전문의 수련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경우 전공 분야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사고시에 이미 실기시험이 포함돼 있어 인턴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 지방 의대생들은 “현행 인턴제도는 지방 의대생의 서울 명문병원 취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턴제 폐지가 이런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흉부외과 등 전공의가 기피하는 분야의 의사들 역시 인턴마저 없으면 인력난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대생과 병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법안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