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거·첨단물류 산업단지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신청한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제67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두동지구는 당초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3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역 1.52㎢를 기계산업단지 개발 지구로 지정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난해 8월 시행자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대체 지정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생겨난 문제를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사업비 조달과 주민참여를 통한 환지와 보상을 혼용한 '거버넌스(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최초다.
앞으로 두동지구가 본격 개발되면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과 신항배후 주거단지 건설 등 직접적인 경제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개발비용만 3조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2만3,000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2,000여명의 고용창출도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동지구는 내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9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올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두동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인접한 웅동지구, 와성지구, 웅천지구, 남산지구 등도 개발의 효과가 파급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가속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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