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말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부금 모금단체로 등록한 곳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성금 모금·집행 규정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표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안행부에 등록한 후 모금할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시도에 등록한다.
이에 재해구호협회와 적십자사는 안행부에 세월호 성금을 모금하겠다고 등록했고 다른 단체 10곳은 모금 목표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이어서 시도에 등록했다. 시도 등록단체 10곳 중 6곳은 서울시에 모금계획을 신고했다.
이와 별도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금을 모을 수 있다.
이날 현재까지 사랑의 열매는 기업의 기탁금 767억원을 포함해 약 868억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에 등록한 재해구호협회와 적십자도 100억원가량이다. 서울시에 등록한 단체의 모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5억원이다.
즉 사랑의 열매와 안행부·서울시 등록단체의 모금액을 합치면 973억원에 달해 성금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한다.
한편 모아진 성금은 유족과 실종자 가족 지원 등에 쓰이게 되며 모금과 마찬가지로 집행 역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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