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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급여 현실화

경기도가 올해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를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선 방안을 마련, 인상된 보수를 1월 분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만원부터 최고 26만원까지 단계별로 지급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보수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무기계약근로자 264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우개선을 통해 1인당 연간 185~229만원, 8%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수 조정은 1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처우개선에 추가 소요되는 7억7,000만원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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