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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확대

연소득의 2배서 2.5배로

오는 8월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8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원 범위 내, 연간 소득의 2배이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2,800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이전에는 은행에서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아울러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ㆍ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도 0.1%포인트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였던 보증료율을 신혼부부의 경우 0.2~0.6%를 적용 받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측은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할인혜택은 지난 3월 신혼부부에게 금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주택금융공사의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4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를 늘린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결혼과 출산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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