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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아들 사칭, 성관계·억대 돈 가로채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내 대기업 회장 아들을 사칭해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억대의 돈까지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과 11범의 박모(37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말 강남의 한 피트니스클럽에 다니면서 같은 클럽 회원에게서 소개 받은 김모(28ㆍ회사원)씨에게 자신을 국내 K그룹 회장 아들이라고 말하며 결혼하자고 꾀어 성관계를 가진 한편 "고급 정보를 많이 아니 투자하면 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강남의 고급 원룸에 거주하면서 아우디ㆍ벤츠 등 렌트한 고급 외제 승용차 5대를 바꿔 타는 수법으로 자신이 재벌그룹 회장 아들인 것처럼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8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됐으며 이를 포함해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1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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