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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일에 골프 쳤다고 해임은 부당"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마사회 감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노모씨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감사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임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고 사적용무를 봤다는 것이 법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감사는 업무 성격상 해당 기관으로부터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때문에 그 임기와 해임사유, 해임권자 등을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마사회 감사로 근무해온 노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하는 등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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