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014년 임금이 전년보다 상승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78만명은 모두 1조9,311억원을 더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 1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평균은 12만4,000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2013년과 비교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은 500만원에 대한 보험료(2014년 보험료율 5.99%를 적용) 14만9,75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2014년 소득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는 총 3,640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4만4,000원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 몫인 절반을 제외하고 평균 7만2,000원을 되돌려 받는다.
현행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3,000만원이더라도 지난해 연봉이 2,000만원이었다면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연봉 상승액(1,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내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소득이 늘어난 직장가입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되돌려받는 구조다.
이른바 '건보료 폭탄'은 소득 변동에 따른 1년치 보험료를 단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그때그때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따로 건보료 정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 고지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산금액이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뀔 때마다 의무적으로 변경된 보수를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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