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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휴가 맘편히 갈 수 있겠습니까


"장기 휴가는 눈치가 보여요. 사실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휴가를 앞둔 한 대기업의 A과장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최근 기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2주 이상 장기 휴가, 이른바 리프레시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진 쪽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알아주는 장시간 근로 국가이지만 그에 반해 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 서너 주 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웃 회사 직원의 이야기는 무용담처럼 들리고 한 달씩 여름휴가를 간다는 프랑스 직장인들의 풍속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장기 휴가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직장인들의 휴식 갈증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S-OIL과 신한은행ㆍ대우조선해양ㆍ두산그룹ㆍ현대백화점그룹ㆍ현대중공업 등은 2주 이상의 장기 휴가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더 나아가 KT와 넥슨ㆍ현대백화점그룹 같은 곳은 대학교수들만의 특권이라 여겨졌던 안식휴가 제도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같은 리프레시 제도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현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휴가를 도입한 B기업의 C대리가 들려 준 휴가사용 실태는 이렇다. 휴가를 남김없이 다녀오라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지만 막상 연말이 되고 보면 팀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적게는 열흘, 많게는 30일 가까이 쓰지 못한 휴가가 쌓이고 서류를 조작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C대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지도 않은 휴가를 다녀왔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런 폐단이 생기는 원인은 단순하다. 업무에 비해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누군가 장기 휴가를 가고 나면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턱대고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으니 해결책은 장기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너와 최고경영자(CEO)가 강한 의지를 갖고 휴가 실행을 감독해야 하고 직장인 본인은 휴가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다운 면모를 보이면 된다.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장기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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