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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상대방, 감옥엔 안가지만 ‘위자료 폭탄’은 맞는다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지만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폭탄까지 면하게 된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5년 전 결혼한 A씨의 남편은 어학연수차 일본에 갔다가 어학원에서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계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A씨 집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대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원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의 남편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1,2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도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는 C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15년 전 결혼해 남편과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D씨와 처음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간통했다. 남편은 D씨에게 2억원을 송금해 집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간통 혐의로 남편과 D씨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데 이어 D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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