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8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K(11)양을 커터 칼로 위협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지 2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아동을 강간하려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K양과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년으로 형을 낮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