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위헌 마찰 법제처 "국회 심의는 행정입법권등 침해" 여·야 "정부 고유권한 구속 아니다" 반발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정부가 ‘위헌’ 카드를 빼들고 나서 가축법 개정안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20일 가축법 개정안이 “법 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 요청을 받아 가축법 개정안의 법 체계와 위헌 소지를 검토한 결과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제처는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헌 주장은 난센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 심의과정이라는 국민적 갈등 해소의 장을 마련해 정치적으로 정부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농식품부 입장에서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옳지 않다”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홍 대표는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표결 내용이 정부를 구속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위헌 문제를 들고 나온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은 정부의 위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원안대로 국회 가축법특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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