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형 집행정지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6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준 윤씨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박 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교수가 조작했다는 3장의 진단서 가운데 2장만 허위진단서로 인정하고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 청탁과 함께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류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63억원 상당만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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