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교과부의‘학교폭력 근절대책’ 개선 권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국무총리, 교과부 장관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심의ㆍ의결했는데, 교과부의 ‘2012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4월에 전면 공개한 것은 ‘폭력학교ㆍ학생 낙인’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초ㆍ중등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 간 보존토록 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 인권 증진과 교권 존중을 위해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체벌 없는 학생지도를 위해 교과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