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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도한 업무에 우울증 얻어 자살…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우울증을 얻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0년 군무원으로 임용돼 한 육군 대대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10년간 근무한 송모(57)씨는 2010년 1월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임용 5개월 만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의 배우자인 박씨는 “동대장으로 근무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지역대장으로 선발된 뒤 새로운 업무를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에 이른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송씨의 정신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망인이 변화된 업무의 과중이나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자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우울증 악화는 망인의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의 전환기에 맞이한 업무의 변경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변경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치료 도중에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으며 자살 당일 손톱을 물어뜯는 등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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