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소득층 복지 강화… 4인가구 월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지급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복지지원의 기준이 ‘최저 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182만원이 안되면 주거급여까지 받는 등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는 344만1,364원이며 5인과 6인 가구는 각각 500만3,702원과 578만4,870원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28%(4인 가족의 경우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가 된다.

교육지원 대상자는 지금까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