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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인용률 1.14%에 불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거슬러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기는 ‘바늘구멍’ 통과처럼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8∼2012년 총 6만5,709건의 재정신청 중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전체의 1.14%인 752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8,230건의 재정신청 중 0.96%인 79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고소인이 억울함을 법률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재정신청제도”라며 “인용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의 저조한 인용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형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제적·회피 신청은 모두 2,226건으로 이중 인용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법관기피신청 기각률의 거의 100%에 가깝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권위의식과 독선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 4만9,599건 중 59.8%인 2만9,673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면서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를 했는데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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