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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學暴기재징계 교과부에 재심의 신청

경기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했다가 최근 교과부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과부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신청서에서 우선 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즉 교육감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건은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교과부 훈령일 뿐으로 훈령은 법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법령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 행사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분요구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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