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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16일] 자전거 주차장과 규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 서울시는 최근 친환경 아파트를 위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주택이면서 평균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시의 공동주택은 100가구당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인 화두가 ‘친환경’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사안이다. 단지 내에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가 내놓은 이 같은 방침이 효과적일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준공을 마친 기존 아파트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심의 기준에 이 같은 요건까지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자전거타기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도록 한다지만 도난 문제 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설을 이용할지도 미지수”라며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친환경 아파트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면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자전거 주차장을 위해 괜한 규제만 하나 늘리는 게 아닌지, 이 같은 규제를 만들기에 앞서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경청해 봤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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