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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해양조선, 공장 불법가동에 환경오염까지…"

고성조선소 등록 않고 작업… 인근에 먼지·소음 피해<br>주민들 대책 요구… 지자체 "경찰고발… 검찰도 내사중"


㈜SPP해양조선이 경남 고성군에 건설 중인 제2조선소가 공장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가동,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24일 고성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SPP조선은 금호기계로부터 매입한 동해면 장기리 용흥마을 일대 공장부지 10만여㎡에 대해 지난 6월27일 군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얻고 공장동과 사무동 등을 건립중이다. 그러나 현재 70% 정도의 공정에서 공장 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마구잡이 공장 가동으로 유독한 비산 먼지와 소음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도 공장설립 승인을 하면서 바다 오염이나 주차문제 등 모든 제반 여건이 해결된 후 승인을 내줬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장기마을 주민 80여명으로 구성된 'SPP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호)는 이 같은 사실로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당국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SPP조선이 공장설립 승인이 나기도 전에 공장을 가동해 고발 당한 상태인데도 야외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불법 주정차에 날림먼지 등을 발생시켜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또 “고성군이 바다 오염이나 주차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다음에 공장설립 승인을 내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현재 SPP조선의 불법가동에 대한 고발조치만이 최선이라고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상원 간사는 “주민들은 금호산업기계가 크레인을 만드는 줄 알고 있었으나 알고 보니 ㈜SPP가 공장 허가도 나기 전에 공장을 돌리면서 각종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SPP측에 전달했으나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공장은 이미 금호산업기계 때부터 설립돼 있었기 때문에 SPP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데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 “공장이 완공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가동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환경부분은 검찰에서도 내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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