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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도 노사갈등 '홍역'

현지인 저임금·근로환경등 불만 목소리 높아져<br>PwC, 초과근무수당 싸고 마찰빚다 결국 수용<br>머크·MSD는 해고 취소訴 휘말려 막대한 피해

제조업체 및 국영기업으로 국한됐던 중국의 노사갈등이 이제는 외국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다국적 기업 중국 현지법인들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이 15일 보도했다. 다국적 회계회사인 PwC의 베이징 법인은 최근 중국 현지 직원들의 잇단 사표로 어려움을 겪었다. PwC 베이징 법인의 중국인 회계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PwC 베이징 법인 근로자들은 매일 새벽 1~2시까지 또는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대체휴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못했다. 중국 회계사들의 이직이 늘어나자 PwC 베이징 법인은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을 조기 지급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해 노사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다. 데이브 맥칸 PwC 베이징 법인 인사담당 파트너는 “근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노사갈등 요인을 조기에 발견, 해결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약업체 머크와 중국회사들이 합작 설립한 MSD 차이나는 해고 근로자들의 해고 취소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MSD는 작년 사규 위반을 이유로 일부 직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해고된 직원들은 전세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명예 퇴직금 등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명을 뒤집어씌워 일방적인 해고를 강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 MSD는 이미지 실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에서도 노사갈등이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올라가자 근로조건 개선, 다국적 기업 본사 직원과의 임금격차 해소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지위 상승을 의미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자 이제는 요구조건이 근로환경 개선, 동일 업무에 대한 같은 수준의 임금 지급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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