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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일] 대·중소 유통업체 공생 방안 없나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구조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근린상권ㆍ골목상권까지 대형 점포들이 파고들면서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문제가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만도 10여개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논의는 붕괴위기에 놓인 중소 유통업계의 생존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낙후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특정 산업이나 집단을 위해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유통업도 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산업의 고도화가 앞당겨진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구조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사회경제적 충격이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급속한 구조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 유통업의 경우도 이런 예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통의 대형화와 복합화,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와 함께 재래 중소 유통업체들이 밀려나면서 실업자 양산, 지역경제기반 약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이 이뤄진 지난 1996년 80%에 달했던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점유율이 현재 40% 정도로 급감한 데서 유통업계의 변화속도를 짐작케 한다. 특히 자본력과 선진 경영기법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하기 위해 덤핑공세 등 불공정행위도 적지 않다는 게 중소 유통업체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비급여근로자로 분류되는 가족경영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들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경제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경제사회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를 늦추거나 대형 유통점과 자영 유통업체 간 역할분담 등 공존방안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유통업체에 대해 공동 물류, 브랜화 등으로 자생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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