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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열업종 토지공급 안한다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제한ㆍ기준시가도 인상<br>철강ㆍ시멘트등 공장 신증설 사실상 봉쇄

中, 과열업종 토지공급 안한다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제한ㆍ기준시가도 인상철강ㆍ시멘트등 공장 신증설 사실상 봉쇄 • 글로벌 전초기지 구축 '비상등' • 추가 과열억제책 뭐가 있나 • "경제 연착륙" 강한 의지 재확인 • "中, 경기 연착륙땐 상품값 안정" • 中, 경제개발구 통폐합 가속 중국정부가 철강ㆍ알루미늄ㆍ시멘트 등 5대 투자과열 업종의 공장증설을 강력히 규제하는 등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중앙정부의 토지이용계획과 맞지 않는 지방정부의 토지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즉시 건설을 중단시키거나 토지사용권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도시의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해 과열조짐이 보이는 지역의 기준시가를 인상, 토지 투기심리와 수요를 차단하는 등 지가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맹목적인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 산업정책과 비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부지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자원부는 또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등 주요 지역 토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는 한편 산시(山西), 장쑤(江蘇) 등의 지역에서는 토지등록공개조회제도를 추진, 토지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국토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거시정책조정 수단”이라며 “앞으로 국가 중점건설 항목,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지 등 합리적인 건설항목을 제외한 부문에 대한 토지공급은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철강ㆍ알루미늄ㆍ시멘트ㆍ부동산 등에 대한 신규투자는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대출이 중단된 데 이어 공장증설마저 엄격히 제한돼 중국 내 투자열기는 상당히 냉각될 전망이다. 중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토지사용 규제조치로 과열업종에 대한 신규투자는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토지사용 허가를 얻는다고 해도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토지사용료 상승으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입력시간 : 2004-05-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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