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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한 사찰내 도로 통과자에 관람료 징수는 불법”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경내 도로만 통과해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행위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에서 “피고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자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천은사는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를 이용해 통행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남도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 등 74명은 지난 2010년 12월 지리산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천은사 측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를 상대로 5,7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일부 사찰들은 등산객 등이 사찰내 문화재 등을 관람하지 않고 경내 도로를 통과할 때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마찰을 빚어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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