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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두꺼운 하나로텔' 빈축
입력2008-05-01 18:01:39
수정
2008.05.01 18:01:39
고객정보 흘리더니 명의도용 책임까지 외면
대학생 정모(26)씨는 지난 2월 명의가 도용돼 하나로텔레콤 인터넷과 전화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는 즉각 해지신청과 함께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했고 하나로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씨는 3월 중순께 한 채권추심전문회사로부터 ‘하나로텔레콤에 연체된 요금 35만여원을 4월24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내 신용거래기관에 연체정보를 채무불이행정보로 등록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거나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당장 대출받을 일은 없지만 취업준비생인 정씨는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연체금액을 낼 필요는 없다면서도 “전산상 연체정보를 지워달라”는 정씨의 요구에는 “명의도용자를 찾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또 “가입시 작성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 친필서명인지 대조해보면 될 것”이라면서도 정씨에게 가입서를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다.
최근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정씨와 같은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린 채 본인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운 셈이다. 2006년과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하나로텔레콤 명의도용 피해 건수만도 2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포털 사이트에도 “어느 날 갑자기 채권추심대행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가입한 적도 없는 하나로텔레콤 이용대금 31만여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된다는 강제집행 통지문을 받았다(아이디 rnjsduaud)” “통장정리를 하다 계좌가 도용돼 하나로텔레콤으로 출금이 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로 측은 직원 실수라고 변명하고 ‘사은품으로 자전거를 줄 테니 조용히 넘어가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somang9359)” 등 정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 카페(cafe.naver.com/hanafosid)에도 관련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아이디 ds2lax)은 카페 게시판에 “사용하지도 않은 청구서와 압류 통보가 날아와 경찰서에 가서 명의도용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킨 적이 있다”며 “고소장 접수확인서로도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올렸다.
카페 대문 (하나로통신-하나포스-하나로텔레콤 소송까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은 경찰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자를 찾아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정씨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서류열람 권한이 있으므로 가입 당시 작성된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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