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부동산 시장의 나비효과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기자의 눈] 부동산 시장의 나비효과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한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이르러서는 폭풍우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현재 나비효과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동산시장이다. 강남권과 재건축 등 특정지역과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분적 투기억제 대책이 전체 주택시장 및 건설시장에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부분적 투기억제 대책은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른바 잘나가던 강남권과 재건축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마비되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강남권과 재건축시장의 변화가 비인기지역 등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권ㆍ재건축뿐 아니라 전체 주택시장의 정상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多)주택자 등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은행빚 때문에 허덕이는 생계형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 돈이 안 돌다 보니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규분양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이에 따라 주택건자재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결국 강남권과 재건축시장의 움직임(돈맥경화)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상층부에서 돈이 풀리지 않다 보니 건설 프로세스 관련 산업의 경우 하층부로 내려가면 갈수록 돈을 구경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기지역을 묶어놓다 보니 주택공급이 굳이 필요 없는 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선보이고 있는 것도 향후 적잖은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다. 돈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안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 부분적 규제정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단계다.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7:0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