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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만 때리고 중산층 세부담 외면한 민주당

정부∙여당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도 독자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슈퍼 부자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증세 기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1조2,000억원, 3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100개가 넘는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때 세목별로 건건이 대응하지 않고 사전에 세제 전반에 걸쳐 일괄적으로 당론을 내놓은 형식 자체는 일단 전향적이다. 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의 밀실야합으로 누더기로 변질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개악이다. 이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과 또 다른 문제다. 민주당은 5단계인 과표구간을 종합 조정하지 않고 38%의 최고세율 구간만 낮췄다. 전형적인 땜질식 졸속처방이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전체 담세자의 0.16%에서 0.74%로 확대됨에 따라 조세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최고세율 구간 아래의 4단계 과표구간을 종합적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은 사실상 늘어난다.

민주당은 또한 부자증세의 명분으로 소득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3.2%)이 선진국 평균치(8.7%)보다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선진국보다 이미 높은 법인세 비중을 낮추기 위해 세율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게 민주당이다. 이것도 모자라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대기업의 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중복과잉이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증세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시스템화를 촉구한 바 있다. 소득세 개정안은 부자 때리기라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현행 세법의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민ㆍ중산층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된 소득세 체계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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