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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부동산구입 실명제' 도입
입력2006-07-17 17:01:47
수정
2006.07.17 17:01:47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자국 부동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실명제를 도입한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17일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투자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구입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구입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하며 중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나 학교에서 공부한 재학기간을 증명해야 한다.
제일재경일보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실명제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신 규정’이 이미 건설부와 상무부 등 6개 정부기관의 승인을 거쳤고, 조만간 국무원이 관련규정과 실행시기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규정’은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 기업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외국자본은 모든 인수대금을 자기자금으로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
베이징사범대학 부동산연구센터의 둥판(董藩) 교수는 “(신규정을 통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연합해 부동산 가격을 교란하고 가격 거품을 조장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가격교란을 막는 규정들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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