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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외부 강연료… 법원 "사업소득 해당"

대학 교수가 외부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전성수)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있었던 황모씨가 ‘외부 강연료를 기타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으로 봐 세금을 부과했다’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연료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비록 명칭이 강연료라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씨의 교수 재직과 관련한 매년의 근로소득은 680만∼1,120만원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기간 (외부) 강연료로 연평균 1억원 이상을 받았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행위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교수에 재직하고 있던 2002부터 2006년까지 외부 305개 기관에서 600여 차례 강연을 한 뒤 강연료 5억4,000만여원을 지급 받았다. 황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학에서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외부 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가운데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며, 성동세무서는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간주, 2002∼2006년 종합소득세 5,700만여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에 황씨는 “특별한 고용관계나 어떠한 형태의 계약에도 기초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강연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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