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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여성 연예인 4명 기소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백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여자 연예인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빙자해 불법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연예인 박시연(33), 이승연(44), 장미인애(28)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6)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서울 강남 소재 병원 원장 안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연루된 11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하 지방층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장씨 역시 2011년 2월~2012년 9월 프로포폴을 95차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합법을 가장해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프로포폴 불법 오ㆍ남용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며 "앞으로도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의사나 투약자는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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