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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관조명 규제
입력2009-08-31 11:05:51
수정
2009.08.31 11:05:51
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정해 내달부터 적용
서울시내에 발광다이오드(LED)나 빔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연출했던 경관조명이 과도한 ‘빛 공해’ 논란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광판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건축물 경관조명은 공공에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규제 근거가 없었다.
건축물 경관조명은 금호아시아나 본관, 대우빌딩,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등 외벽에 설치된 조명기법으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또는 ‘미디어 월(Media Wall)’이라고도 한다.
시는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관조명 지침을 만들어 9월1일부터 설치되는 것은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경관조명 설치가 제한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관위원회가 예술성을 인정할 때만 허용되며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관조명은 금지된다.
시는 앞으로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측면을 고려해 점등시간을 일몰 30분 뒤부터 오후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운전자ㆍ보행자가 시각장애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하고 표면휘도(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는 지역에 따라 1㎡당 5∼25cd(칸델라ㆍ1㎡에 양초 5∼25개를 켜놓은 밝기)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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