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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선고

정 부회장 “항소 계획 없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현행법상 벌금 최고형인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매출 13조원에 달하는 이마트의 대표로서 국회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재벌 오너의 사회적ㆍ법률적 의무 이행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 측은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항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11월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정식 재판에 넘겼다.

함께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각각 오는 24일, 26일에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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