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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세율 인하에 인색할 필요 없다

정부ㆍ여당과 한나라당이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계획대로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겠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하위구간의 인하 폭을 2~3%포인트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실효세율을 낮춰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미 내년에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처지인데 야당 주장대로라면 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의 재정부담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심의 때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세율 인하 폭을 넓혀야 그나마 소비심리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야당은 하위구간의 세율 인하 폭을 늘리면 고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여당의 반론에 대해 고소득층이 부분적으로 혜택을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액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맞서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인 244조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로서는 감세 폭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동향지수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그것도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상대적 고소득층의 지수 낙폭이 더 큰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과감한 세금 감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세수추계를 발표하면서 소득세는 15.8%, 법인세는 1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89%나 증가하는 등 실적호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소득세 전망치가 2조원 가량 초과 징수로 나타나는 것도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의무적인 신고와 현금영수증제의 실시 등으로 과감한 과표현실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과표현실화가 지상 과제라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세율인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세수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양도 소득세든 근로 소득세든 세목은 다르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유리지갑을 면치 못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율 인하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자라는 불합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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