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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개 법안 처리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건축주, 공사 시공자 등이 내부 마감재료로 내연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 ▦산업단지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 특례법 제정안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위해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박요찬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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