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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광고 사전 심의 한다”

보건부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체중조절용 식품이나 영ㆍ유아식 같은 특수용도 식품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관련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과 6월 국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특수용도 식품 광고 사전 심의를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ㆍ유아나 노약자, 비만자, 임산ㆍ수유부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등은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수입판매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고제 하에서는 필요서류와 시설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관할 기관에서 영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했다. 하지만 등록제가 실시되면 현장확인까지 받아야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등록제 도입과 함께 일부 시설 기준을 강화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한다. 제조ㆍ가공업자의 운반 차량이나 용기 위생 수준은 강화하는 대신 제조ㆍ가공업소 창고 바닥에 양탄자 설치 금지 의무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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