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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조 "사실상 파업 끝"

18일부터 현장복귀 투쟁…표준계약서 작성 '불씨'는 남아

건설기계노조 "사실상 파업 끝" 18일부터 현장복귀 투쟁…표준계약서 작성 '불씨'는 남아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민노총 계열의 건설기계노조가 17일 이틀간의 상경투쟁을 마치고 현장투쟁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파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ㆍ기계노조도 정부의 안을 받아들여 18일 0시부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 측이 요구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의 약속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의 불씨를 되살릴 여지는 남아 있다. 노조가 정부 측이 제시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조기 정착과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파업 철회'를 공식화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노조는 17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그동안 실무협상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되풀이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13여차례 진행된 양측 실무차원 간담회 내용이 긍정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부터 현장에서 현실적 부분의 협상만 마무리되면 파업이 조기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유가급등에 따른 부담과 관련해 전체 공사현장의 60%에 이르는 민간공사현장에서 정부가 경유공급과 표준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대안을 내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표준계약서 활성화와 유류 직접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고 노조의 요구가 건설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7일 정오 현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공사현장 1,832개 가운데 510개 현장에서 작업거부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54개 현장은 아예 공사가 중단돼 공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현장도 멈춰선 곳이 많았다. 국토부 집계 결과 지자체 작업거부 현장은 184곳으로 이중 18개는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건설현장 60% 정도가 민간건설 현장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틀간 작업거부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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