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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관리처분 총회결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은 '민사'가 아닌 '행정' 소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결정된 서울 종로구 무악동 A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임시총회의 유효성 여부는 다시 법원의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종로 무악동 A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임시총회는 무효"라며 낸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은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이 처분의 절차적 요건인 조합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전에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인가ㆍ고시가 난 경우에는, 소송을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조합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결의를 한 후 2004년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으나 원하는 평형을 배정 받지 못한 조합원 오모씨 등 5명은 "관리처분 임시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져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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