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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 반덤핑혐의로 EU 제소 움직임

유럽 태양광 업계가 중국 업체들을 반덤핑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독일의 솔라월드를 비롯한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태양광셀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EU에서 판매를 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낼 방침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EU집행위는 45일 후 공식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FT는 이번 건의 경우 유럽이 세계 최대 태양광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럽에는 5만1,000㎿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또 그동안 EU와 중국의 무역분쟁은 자전거 같은 저가제품에 국한돼왔으나 최근 첨단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태양광셀 제조에 필수적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유럽 업체들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솔라월드의 자회사는 미국에서 중국의 태양광셀 제조업체들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 이들에 3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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