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수입 쌀 섞어 팔면 처벌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