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 20여개 사내식당 게시판에 성명서를 붙인 이들은 “10년 이상 사내하도급 사업을 영위해 온 우리 사내협력사 대표들을 일시에 불법 파견업자로 치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또 “각 협력사별로 채용부터 작업배치 및 작업지시, 포상 및 징계까지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과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전원 ‘정규직 인정’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번 사내협력업체의 반발에 앞서 현대차 사내동호회 대표자 67명으로 구성된 연합동호회도 지난 23일 대자보를 내고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현장 노동조직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유인물을 통해 “현대차가 노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부품업체 및 2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기준 또는 중심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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