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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정치적 합의 될까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거나 4당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구획정위는 24일 야 3당이 합의, 정개 특위에 기습 상정한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의 법적효력에 대해 정치권에 26일까지 정개특위 의결이든 정치적 합의든 명확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사실상 무효결정을 내렸다. 또 26일까지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민간 선거구 획정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일단 야 3당은 26일 소집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수의석의 힘을 앞세워 표결처리를 강행,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 3당의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표결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목요상 정개특위원장도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표결을 강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4당이 선거구 획정문제에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각 당의 선거구제와 관련된 입장차가 워낙 클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박상천 게리맨더링`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감정 문제까지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ㆍ하한선(현 9만~34만명) 10만~30만명 조정 ▲지역구 의원수(현 227명) 243명 안팎으로 증원 등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지역구의원수 227명 현행 유지 등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핵심쟁점인 지역구 의원수 증원과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에 대해 어느 한편이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접지 않는 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론의 거센 비난이 예상되고, 무작정 합의가 미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따라 이달 31일이 지나면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 된다는 점에서 각 당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원정수를 289명 안팎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수정ㆍ채택했던 한나라당이 의원 정원을 동결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화한 것도 야3당만의 선거법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열린 우리당도 야 3당이 지역구 정원을 유지하되 도농복합선거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는다면 협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는 입장이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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