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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社 개발익 줄면 차액 일부 보전
입력2010-06-01 17:44:28
수정
2010.06.01 17:44:28
김정곤 기자
최초 산정시 보다 20%이상 적으면 환수비율 재조정하기로
앞으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개발이익이 처음 산정 당시보다 20% 이상 줄어들 경우 이를 재산정해 기업의 이익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교육ㆍ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서 공공을 포함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개발이익이 처음 산정한 것보다 20% 이상 줄어들 경우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즉 착공할 때 100억원의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가정되면 기업과 정부가 50억원씩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준공 시점에서 80억원의 이익이 나는 데 그쳤다면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재조정해 기업의 손해가 없도록 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기업은 기존보다 20억원이 줄어든 30억원, 정부는 그대로 50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개발이익이 기존보다 늘어나든 줄어들든 정부가 환수하는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기업도시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안은 또 기업도시 입주초기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기업 및 교육ㆍ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확대했다. 또 기업도시 내 콘도미니엄 회원모집 인원을 관광진흥법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객실 한 개당 5인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사업시행 주체 지정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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