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자신이 쿠폰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용기간(3개월)이 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승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1년반 동안 사용기간 만료돼 소멸된 쿠폰은 216만장에 이른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회원의 승차권 결제금액이 30만원을 넘을 때마다 10% 할인쿠폰 1장을 지급한다. 또 6개월마다 결제금액이 100만원이면 30% 할인쿠폰을 추가로 준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코레일톡)으로 예매한 승객은 쿠폰 지급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코레일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쿠폰 지급 현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쿠폰 지급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전체의 43%에 이른다.
또 초기 열차편 선택 단계에서만 할인메뉴가 있어 코레일에 할인제도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사용기간이 3개월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짧다는 불만의 목소리 나온다.
예약없이 승차권을 즉시 구입할 때만 할인쿠폰을 쓸 수 있고 예약후 나중에 결제할 때는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코레일은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다가 2013년 7월부터 포인트 제도를 없애고 할인쿠폰 제도를 도입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까지 약 383만장의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 가운데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320만장이다.
320만장 가운데 기한 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쿠폰은 216만장(68%)에 이르며 사용된 쿠폰은 104만장에 그쳤다.
코레일은 할인쿠폰 제도 시행 1년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코레일 영업마케팅처의 노준기 차장은 “지금은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할인쿠폰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면서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할인쿠폰 현황을 볼 수 있고 쿠폰을 이용해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이르면 4월까지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