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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6일] 쌀수입 관세화 빠를수록 이득 크다

현재 최소시장접근(MMA) 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쌀을 하루빨리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국내 쌀 산업 보호는 물론 재정부담면에서 득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쌀 수입 관세화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아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 쌀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 여건이 크게 변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MMA 방식을 유지할 경우 쌀 의무수입량은 지난 2005년 22만5,000톤에서 오는 2014년 40만8,700톤으로 늘어나 국내 쌀 소비량의 12%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2010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쌀 수입량이 관세할당량(TRQ)을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쌀 의무수입 비용 절감규모만도 1,800억~3,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화 유예 조치를 선택할 당시에 비해 국제 쌀 가격이 배 이상 급등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내외 쌀 가격 차가 크게 좁혀진데다 4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쌀의 가격경쟁력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쌀 수입 관세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 다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찍이 쌀 수입에 대해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ㆍ대만 등의 경험은 관세화가 꼭 불리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건이 크게 변했으면 전략도 유리한 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관세화 전환 시점을 2010년에서 1년 정도 늦추는 데 따른 추가 비용만도 900억~1,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좋건 싫건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쌀 의무수입 물량만 잔뜩 늘려놓고 관세화가 이뤄지게 돼 농가는 물론 재정면에서 부담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일부 소농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이 관세화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늦기 전에 쌀 수입의 관세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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