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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갈등 재연되나

비리의혹 검찰 간부 놓고… 특임검사 압수수색에 경찰도 "수사 계속"<br>피의자 이중 소환 가능성

압수수색 받은 유진그룹 본사…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유진그룹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영호기자

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수창(50ㆍ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11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유진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특임검사는 이날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검찰청 지원을 받아 포렌식 기획팀을 포함한 5~6개 팀이 오전 10시를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특임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 받은 이상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김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해 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맡겼다. 경찰이 검찰간부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로 당일이었다. 김 특임검사는 검사 10명, 수사관 15명으로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특임검사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특임검사 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를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임검사가 첫 출근한 지난 10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모 검사에게 오는 16일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해 수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특임검사도 "(김 검사를)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고 말해 자칫 경찰과 검찰이 번갈아가며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같은 사건을 두고 양대 수사기관이 수사 속도전을 벌이는 모습을 두고 검ㆍ경 수사권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결국 특임검사의 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및 경찰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이하 검사의 수사지휘 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이 송치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내부에서 검사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고, 법리적 문제를 떠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빼앗는 모양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검찰 불신'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특임검사는 "경찰이 무엇을 수사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복수사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 "중앙지검에서 판단해서 사건을 병합하거나 이송하는 게 맞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특임검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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