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철도노조와 조합원 등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면허와 관련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철도노조는 이런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레일 자회사의 수서발 KTX 운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철도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위험성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의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철도노조는 사흘 뒤인 30일 "정부의 면허 발급은 국회 동의 없이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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