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 전액 배상"

법원 판결… 투자자에 전혀 책임 안물어 이례적

자원개발업체 글로웍스의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내 회사로부터 피해를 배상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7일'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497명이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김준범 부사장, 글로웍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투자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의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되고 글로웍스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의 손해와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시세조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기간 동안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정상주가와 조작주가와의 차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시세조종 행위가 영향을 준 기간 외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다수 당사자가 엮인 주식투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들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통상 재판부는 주식 시장이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식투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의 책임을 물어왔다. 투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손실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기에 투자자 스스로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법원은 ▦투자자가 투자 경험이 있는지 ▦상품의 복잡성이나 위험성 정도를 따져 아무리 사기성이 짙은 거래라고 해도 투자자의 배상비율을 10~70% 정도만 인정해왔다.



일례로 지난 2010년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코스닥 상장기업 H&T의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허위공시 등 사기성 거래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30~70%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투자자들이 사업자 측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달리 투자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점, 외국기업의 주식 매수가 글로웍스 측의 지시로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에게 위험을 회피하지 못했거나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투자자 책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글로웍스가 몽골 금광개발 투자로 3조3,7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평가됐다는 거짓 내용을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5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씨와 공모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홍 대표는 무죄를 받아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